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증시 먹튀' 차단 나선다

금감원, 전산시스템 구축<br>연내 본격 가동하기로

부실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뒤 곧바로 차익을 챙겨 떠나는 이른바 '먹튀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부실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14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경영정보 등을 종합 판단해 부실위험 수준을 계량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연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트별로 나뉘어 있던 기업 관련 주요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 관리할 수 있는 공시심사 종합관리 시스템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우량기업과 부실위험 기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우량기업은 심사 부담을 덜어줘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높이는 반면 부실위험 기업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나 합병 때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부실위험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부정 자금조달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금도 코스닥시장의 10여개사를 부실위험군으로 분류해 증자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블랙리스트 기업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이 부실위험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상장폐지 직전의 부실기업들이 경영현황이 왜곡되거나 중요한 투자위험이 누락된 증권신고서를 통해 자금조달을 시도하는 부정거래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중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해 대주주 등 경영진이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챙겨 떠난 사례가 12건이나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출 직전의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곧 회사부실로 이어져 애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전산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부실위험 기업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 심사도 강화할 수 있어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실위험 기업 관리 시스템 도입은 권혁세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감독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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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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