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아파트 경매 과열… 낙찰 포기 잇달아

6월 재매각 물건 24% 늘어

올 들어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포기해 입찰보증금(최저 입찰 예정가의 10%)을 날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6월 재매각으로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 수는 총 166건으로 전달의 134건에 비해 23.9% 늘었다.

관련기사



경매 재매각 물건은 낙찰자가 잔금납부기한(통상 낙찰일로부터 40일) 내에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경매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최종 낙찰을 포기해 다시 입찰에 부쳐지는 것이다. 올해 재매각 물건은 1월 94건, 2월 91건, 3월 93건 등 100건 미만이었으나 4월 들어 140건, 5월 134건, 6월 166건으로 석 달 연속 100건을 훌쩍 넘고 있다.

낙찰 포기 물건이 재경매로 나오기까지 낙찰일로부터 통상 두 달여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4∼6월 재매각 건수 증가는 2개월 전인 2∼4월 낙찰자 가운데 스스로 낙찰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음을 뜻한다. 6월 재매각으로 나온 166건은 4월 아파트 전체 낙찰 건수(1,734건)의 9.6%를 차지한다. 4월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은 10명 중 1명은 최종 낙찰을 포기한 셈이다.

이처럼 낙찰 포기자가 늘어난 것은 고가 낙찰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올해 초부터 법원 경매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낙찰가격을 써낸 사람들이 시세와 낙찰가를 비교해보고 뒤늦게 후회하며 잔금 납부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