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

◎고용주 개인정보 취득 제한·사생활 보호 명시/구속력 없는 국제지침… 회원국에 입법권고【제네바 UPI=연합】 국제노동기구(ILO)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 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지침이다. 이 규약은 ILO산하 1백74개 회원국들에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 지침으로 하달된다. 관계자들은 이 규약이 『피고용인의 신상 정보 수집에 관한 고용주의 필요성과 개인 정보 유통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정치 성향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넘기거나 노동자의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또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 감시하는 행위도 위반이다. 이 규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의료상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는 다른 인사 정보와 분리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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