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는 4일 계열사 이월드(구 우방랜드)가 C&한강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한강랜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월드는 C&한강랜드 지분 50.42%를 유지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해 한강랜드의 경영권도 이랜드그룹 측이 확보하게 됐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2010년 채권단 지분매수를 통해 C&그룹의 계열사인 이월드를 인수했다. C&그룹은 인수 확정 전인 2009년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최대주주인 이월드를 제치고‘손자기업’인 C&한강랜드의 최대주주에 올랐으며 이월드가 이랜드그룹 측으로 넘어오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밖에 이랜드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C&그룹 측인 현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인을 얻어냈다. 이랜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해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한강랜드는 선착장 8개와 유람선 7척 등을 보유한 레저기업으로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운영사로 선정되는 등 레저 부문에서 사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