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6일 대지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복구 등을 위해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하는 개인 및 기업 고객에 대해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송금 시 환율을 최대 90%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또 기부금을 일본으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뿐만 아니라 전신료까지 전액 면제하며 송금 시 환율도 100%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상이 지진피해를 입은 일본기업인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간을 현행 3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