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각계반응/청와대 “불가피한 조처였다”

◎재계 “부작용 최소화에 힘 모아야”/노동계 “시대역행적 개악안” 맹공▷청와대◁ 청와대는 26일 새벽 신한국당이 노동법관계법·안기부법 등을 전격 처리한데 대해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당이 복수노조를 2000년까지 유예키로 한것에 대해 『전혀 협의된바 없는 사안』이라며 당황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당국자는 『청와대에서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과 방침을 당지도부와 협의해왔다』며 야권과 노동계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경제회생을위해 정공법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개정을 주도해온 사회복지수석실 등 일각에서는 『당이 상급단체 복수노조허용을 3년씩이나 유예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맹공. 경제수석실의 경우 앞으로 경제상황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우원하> ▷재계◁ 재계는 국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전격 통과에 대해 법이 개정된 만큼 법안 내용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불가입장을 밝혔던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돼 아쉽지만 일단 2000년까지 연기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법개정의 골자였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당초 기대에 못미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노동법 개정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근로복지 향상 등 노·사화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 국가경쟁력 강화와 당면 경제현안을 극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지적하고 『개정된 내용이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아쉬운 점이 있지만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된 만큼 더이상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어 『노·사·정이 관련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합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사간에 논란이 돼왔던 개정안이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개정은 국가경쟁력 회복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일부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노·사화합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며 한국경제의 재기를 위해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채수종>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26일 상오 여의도 노총회관 대강당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갖고 이번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기습처리를 「12·26 폭거」로 규정, 김영삼 정권이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 1천2백만 노동자와 4천5백만 국민의 생존권을 유린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노총은 『국민과 국가의 앞날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으며 국민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산업사회가 공멸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조직적·정치적 투쟁역량을 총집결, 김영삼 정권에 대한 퇴진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결의. 특히 이번 노동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매년 3, 4월에 시작되는 임·단협 협상을 내년 1월10일께로 일제히 앞당겨 노동법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 사업장을 지도해 나가기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도 이날 명동성당에서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악안 기습통과와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국당의 노동법개정안 강행 처리를 원인무효로 규정, 이의 저지를 위해 26일 상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또 민주노총은 날치기 통과를 서슴지 않는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을 해체시키고 김영삼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각계 민주세력과 함께 범국민적 항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개정 내용에 대해 민주로총은 도저히 노동법으로 간주할 수없는 「노예법」이요 자본가를 위한 「자본법」으로 2천5백만 봉급생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노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시대역행적 개악안이라고 맹공.<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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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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