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인력 부족 실태를 조사한 뒤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7ㆍ9급 등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육아휴직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체 인력은 절반 정도에 불과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거나 여성인력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공무원 육아휴직자 5,281명 중 특채 등 국가공무원법 상 결원 보충이나 한시계약직 채용, 업무대행 지정, 기간제 근로자 활용 등이 없었던 경우가 2,471명(47.4%)이나 됐다. 지금도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육아휴직 인원은 지난 2007년 1,723명이던 것이 여성 공무원 증가와 2008년 육아휴직 요건 완화에 힘입어 2011년에는 3배가 넘는 5,218명에 달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