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구글·애플 독과점 국감서도 이슈로

앱 장터 등록거절 등 불공정 행위

"공정위, 법 위반 여부 살펴봐야"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이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심각히 훼손하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 6월 현재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OS 장악력을 바탕으로 구글의 앱 장터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1조1,941억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앱 장터의 49% 수준이다. 애플의 앱스토어의 2013년 매출은 7,431억원으로 애플과 구글의 앱 장터는 작년 국내 시장의 79%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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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구글과 애플이 자사의 OS인 안드로이드(구글)와 iOS(애플) 내 앱 장터에 다른 사업자의 앱 장터 등록을 거절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선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다른 앱 장터를 내려받을 수 없다. 이는 애초에 구글과 애플이 경쟁사의 앱 장터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이는 매출과 관계가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타사의 앱 장터에서 발생한 매출은 구글이나 애플에 돌아가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거래 행태는 모바일 앱의 유통경로를 독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독점은 앱 내부 결제 등에서 얻는 수익을 독점하고자 다른 경쟁 사업자를 애초에 배제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다른 업체의 앱 장터를 구글 플레이·앱스토어 등록을 허용하게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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