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고 자력집행권 등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서 징수한다. 납세자의 일반재산은 동산의 경우 인도, 부동산의 경우 등기 등으로 세금이 납부된다.그러나 일반재산에 대한 징수불능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납세자 또는 제 3자로부터 납세를 위한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세담보이다.
징수유예처분이나 재산압류해제, 수입면허 등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 등의 경우에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 보험, 납세보증서, 기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일반적인 납세담보의 담보유지비율은 100분의 20이고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은 100분의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