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낮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폭도 2.3%에 그친 것인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1인, 2인, 3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61만7,281원, 105만1,048원, 135만9,68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7만6,970원, 228만5,610원이다.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4만9,428원으로, 역시 올해보다 2.3% 늘어난다.
이는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에 내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생계·주거) 수준이 약 135만원 정도라는 얘기다. 만약 어떤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약 135만원에서 40만원을 뺀 95만원 정도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런 현금급여 기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 1인 49만9,288원 ▲ 2인 85만140원 ▲ 3인 109만9,784원 ▲ 5인 159만9,072원 ▲ 6인 184만8,7162원 등으로 확정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