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찬반 논란이 지속됐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은 목표에 금융안정 추가 ▦한은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 대통령령으로 강화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재석의원 238명중 찬성 147명, 반대 55명, 기권 36명이었다.
한은법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한은의 대응이 늦었던 이유 중 하나로 한은법 1조인 한은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2009년 12월 여야 합의로 완성했다. 그러나 현재 금융위원회가 하는 금융기관 조사권에 한은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내용 때문에 금융업계에 '시어머니'가 둘 생긴다는 반론이 일었다.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는 은행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반발해왔다. 내부적으로는 금융위와 한은의 권한다툼도 심했다. 금융감독 당국과 업계의 반론을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변하면서 두 상임위 간 대립으로 심화됐고 여야 대표도 조율하지 못하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난제로 표류했다.
그러나 올해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 당국의 감독 독점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인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한다는 여권의 다급함도 커졌다. 이날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등 정무위원을 중심으로 한은법에 금융안정기능 추가를 뺀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양측의 찬반 토론을 들은 의원들은 기재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