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말聯,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내년 1월28일 이전 효력 발생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등 5개국 철강수입제품에 대해 잠정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3일 관보를 통해 한국ㆍ중국ㆍ대만ㆍ인도네시아ㆍ터키 등 5개국 선재강 제품이 덤핑 수입됐다는 충분한 증거를 입수했다며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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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는 최고 33.62%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관보게시일로부터 120일 이후인 내년 1월28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무역부 관계자들은 외국 철강업체들을 방문해 120일 이전에 반덤핑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 업체인 암스틸밀스의 덤핑 피해 주장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반덤핑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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