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오 대표를 추가 수사한 결과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오 대표는 2년 동안의 도피 끝에 지난달 26일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CNK인터내셔널과 관계회사의 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오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 전체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사실도 밝혀졌다. 오 대표는 지난해 카메룬 광산의 개발권을 가진 현지법인 CNK마이닝카메룬의 지분 58% 가운데 30%를 3,000만달러를 받고 중국 타이푸전기그룹에 팔았다. 나머지 28%도 홍콩합작법인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넘겼다.
오 대표는 주식매각 대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150억원가량을 횡령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조작·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 이번주 안에 오 대표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재판에서는 오 대표가 카메룬 현지 국내 기업의 에너지·광물사업을 지원하는 공무원에게 "CNK 사업을 훼방하지 말라"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오 대표와 김 전 대사 등이 결탁해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 부당한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보도자료 배포 전 3,000원대인 CNK 주가는 1만8,000원까지 급등했으나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 대표 등을 내부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