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NK 오덕균, 이번엔 횡령·배임 정황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검찰, 중국 업체에 매각 확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이번에는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오 대표를 추가 수사한 결과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오 대표는 2년 동안의 도피 끝에 지난달 26일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CNK인터내셔널과 관계회사의 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오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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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 전체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사실도 밝혀졌다. 오 대표는 지난해 카메룬 광산의 개발권을 가진 현지법인 CNK마이닝카메룬의 지분 58% 가운데 30%를 3,000만달러를 받고 중국 타이푸전기그룹에 팔았다. 나머지 28%도 홍콩합작법인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넘겼다.

오 대표는 주식매각 대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150억원가량을 횡령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조작·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 이번주 안에 오 대표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재판에서는 오 대표가 카메룬 현지 국내 기업의 에너지·광물사업을 지원하는 공무원에게 "CNK 사업을 훼방하지 말라"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오 대표와 김 전 대사 등이 결탁해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 부당한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보도자료 배포 전 3,000원대인 CNK 주가는 1만8,000원까지 급등했으나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 대표 등을 내부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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