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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1 등 재개발구역 4곳 공공관리제 실시

서울시가 중화1존치구역ㆍ수색1존치구역 등 4개 구역에서 공공관리 비용 4억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에 대한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공공관리제 시범 도입시 13개 구역, 지난해 17개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이미 19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에 착수한 데 이어, 중화뉴타운 존치정비1구역ㆍ수색뉴타운 존치정비1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해 추가로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제 실시에 들어간 것. 이번 지원 대상 구역은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10 재개발구역) ▦구로구 오류동 23-32번지 (오류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은평구 수색뉴타운 수색존치정비1구역(재개발) ▦중랑구 중화뉴타운 중화존치정비1구역(재개발) 등 4곳이다. 이번 공공관리제 실시를 위해 서울시는 4개 정비구역에 대한 공공관리 비용으로 4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그 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사업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돕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3월과 6월 2회에 걸쳐 11개 자치구 19개 구역에 대해 18억8,000만원을 자치구에 지원한 바 있다. 시가 지원한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ㆍ선거의 부정행위단속ㆍ주민선거로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 징구(徵求)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처럼 선거의 부정행위 단속과 투표 및 개표관리를 지역 선관위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6일 서울시선관위와 협약을 맺어 선관위가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선거의 부정행위 단속까지 실시하도록 해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했다. 임계호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재생기획관은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최고경영자를(CEO)를 주민들이 투명하게 선출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도록 한다”며 “아울러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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