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국] 월가도 사정회오리 `긴장'

미국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상장 수수료 담합행위와 관련, 미 법무부로부터 불법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월가의 온라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의 증시 상장시 일률적으로 7%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점을 중시, 이들이 실제로 담합했는지 여부와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무부 대변인도 반독점국이 현재 상장과정의 반(反)경쟁적인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 인수 수수료 책정과정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엔 시티그룹의 살로먼 스미스 바니, 레먼 브라더스,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등 내로라하는 증권·투자은행들이 무더기로 포함됐으며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업체의 주식은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이번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골드만 삭스의 경우 이미 지난달 30일 법무부로부터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시인했다.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상장 주선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는데 보통 수수료 명목으로 상장금액의 7%정도를 받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상장수수료만 모두 2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한 개인투자자가 최근 28개 월가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상장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며 연방 반(反)독점법 위반혐의로 제소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는 『만약 부정이 저질러졌다면 상장기업만 손해를 입을뿐』이라면서 『이번 조사가 실제 수수료를 부담했던 기업이 아니라 투자자 의 제소에 의해 이뤄진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SEC가 조사중인 온라인 중개업체는 E*트레이드, 찰스 슈왑 등 10개사를 웃돌고 있으며 최근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 수천건의 거래내역과 인터넷 사이트를 샅샅이 훑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단기 주식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데이 트레이딩업체들도 조사대상에 함께 포함됐다. 최근 미국 월가 주변에서는 인터넷 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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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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