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농협법 개정로비 축협조합장 등 5명 기소

농협법 개정 로비를 펼친 혐의로 축협 조합장과 임원 등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9일 축협 조합장에게 모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후원회 부회장인 진성복 도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축협 직원들에게 돈을 걷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양주축협조합장 윤모(6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남양주축협조합장 서모(60)씨와 양주축협 임원 2명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12월과 2009년 8월, 2010년 8월 등 3회에 걸쳐 축협직원 38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800만원을 모금한 뒤 진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지역축협연합회장이기도 한 서씨 역시 2009년 12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교통비 등 600만원을 주지 않고 같은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농협법이 개정되도록 힘써 달라"며 후원회 부회장인 진 의원을 통해 후원금을 냈으며, 관련 직원들은 조합장에게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광현 기자 gh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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