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동조선 3자인수 수면위로/어제 법원서 재산보전처분 결정따라

한보사태로 부도가 난 대동조선(대표 양본용)에 대해 법원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3자인수가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대동조선은 20일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부장판사 권광중)가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동은 이에따라 이 날짜로 모든 채무가 동결돼 회생을 위한 극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대동은 재산보전처분 결정에 따라 앞으로 2∼3개월후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며 회계가 투명해져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재계의 대동인수전이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동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최대고비를 넘겼다고 판단, 외국계 금융단의 선박건조선수금 리펀드요청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법정관리 이전에 3자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달안에 3자인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대동조선 인수전은 한진, LG, 쌍용, 수산 등 4개그룹으로 압축되고 있으며 대동이 지난달말 부도처리되기 전부터 인수에 관심을 보여온 한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동은 현재 외국계 금융단으로부터 1천만달러 규모의 선박선수금 리펀드 요청을 받고 있는데다 한전의 전기공급 중단압력, 포항제철과 협력사의 선박용후판 및 기자재납품 중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선박건조를 위해 3자인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는 대동조선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사상 유례없는 선박건조계약 대량해지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동의 4백여 협력사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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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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