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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업무 분리 문제가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금융위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 감독과 금융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정책도 만들고 감독까지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지난 3월 여야 간 팽팽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금융위 체제 개편이 정부조직법 개편 작업과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무위의 야당 의원들은 당시 금융위의 금융 정책 수립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대신 감독 기능만 보유한 금융위 산하에 금융감독원을 두고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정책 실행 및 감독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2+2 체제인 셈이다. 그러나 여당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할 경우 정부조직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의 금융위 기능을 유지한 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 금감원과 함께 금융위 산하에 두자고 맞섰다. 1+2 체제다.
우 원내대표가 이날 갑자기 금융위 기능 조정 문제를 꺼내 든 것도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정부조직개편안 개정작업에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는 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 여당이 야당의 금융위 개편 요구에 난색을 보인 명분이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이었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같이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 정책과 감독을 같이 하다 보니 감독이 제대로 안 돼 대형금융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되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담당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2+2 체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27조1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경제, 재정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금융'이라는 두 글자만 넣어 '재정과 금융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등으로 수정할 경우 야당 주장대로 금융 및 소비자보호 감독 업무가 2+2 체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