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먼저 착수해 있는데다 청구인의 주장 역시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청구제 허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소비자단체 등 외부위원 4명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금감원 임원 3명으로 이뤄져 있다.
금감원은 이날 청구인 대표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은행들의 CD 금리 부당 적용 및 CD 금리 담합 관련 의혹에 대한 청구 주장을 논의했다.
그러나 청구 내용만으로는 은행의 불법·부당 업무처리에 따른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CD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조 대표는 "CD 금리 담합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이의신청과 재청구를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익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검사청구 때 청구인이 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국민검사청구 심의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심의 후 1개월 내에 의사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 당한 소비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명 이상이 모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야심 차게 도입했다.
조 대표 등 212명은 CD 금리 담합 및 부당적용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한편 2012년 7월부터 CD채를 발행하는 은행과 이를 중개하는 증권사의 담합 의혹이 있다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최장 3~4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