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국세청·증감원 등과 협약/「상호 정보교환」 추진

◎부당 내부거래·위장계열·변칙 M&A 등/조사활동 대대적 강화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중 국세청·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은행연합회 등과 가칭 「상호 정보교환 협약」을 체결, 국세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조사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앞으로 각종 불공정거래와 경제력 집중 사례를 보다 실효성있게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이 협약이 체결되면 부당내부거래, 위장계열사, 변칙적인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활동이 종전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부당 내부거래의 범위에 자산·자금거래가 포함되는 등 조사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 정보교환 협약을 체결,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재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공정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부당내부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재벌 계열사간의 자산·자금거래 내역 ▲위장계열사 판정을 위한 기업간 자산거래 내역 등을 넘겨받게 된다. 또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실질적인 기업 소유관계를 밝힐 수 있는 주식지분변동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입수하게 된다. 이와함께 은행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구속성 예금(꺾기) 실태와 재벌 채무보증 관계 등을 보다 실효성있게 규명할 수 있는 각종 금융거래 자료를 폭넓게 넘겨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금명간 확정될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공정위도 국세청과 같은 수준으로 금융자료에의 예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등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어 각종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며 『앞으로 국세청 등과의 정보교환협약이 체결되면 보다 실효성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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