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출연 연구기관/“기관장 국내외서 공모”

◎내년부터, 연구인력 연봉·직급정년도 도입/「민군겸용기술법」 제정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외국인을 포함한 우수인력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임되고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제와 직급정년제가 도입된다. 또 국방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결과를 민간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민군겸용 기술개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21세기 국가과제중 과학기술및 산업기술혁신촉진방안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 제시한 이같은 방안을 받아들여 오는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현재 18개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우수한 기관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 공모방식을 통해 기관장을 선임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기관장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연봉제를 모든 연구인력으로 확대하고 직급정년제를 도입해 일정기간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인력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외과학자들과의 경쟁촉진을 통해 연구인력을 정예화하기로 하고 러시아과학자들의 유치규모를 현재의 연간 30명에서 2백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미국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국방기술의 민간부문 활용을 국내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전담작업반을 구성, 민군겸용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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