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에어파크 회계처리 위반 과대표 5,000만원 부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에어파크에 과대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에어파크에 과태료 5,000만원과 감사인 강제 지정 3년ㆍ임원해임권고를 하고 전 대표이사 2인은 검찰 고발했다.

관련기사



증선위에 따르면 에어파크는 자넌 2008년부터 2011년사이 상장폐지를 피하기위해 회수가 불가능한 선급금과 무형자산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대계상했다. 또 4건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거짓기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에어파크를 감사한 정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고 관련 공인회계사는 직무정지건의와 주권상장ㆍ지정회사의 감사업무제한 등을 명령했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의 조치에 따라 에어파크가 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