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 132명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상용 고문변호사, 서둔동 선거구조정 철회투쟁위원회 김일규 위원장 등 주민대표 10여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킨 것은 선관위와 국회 정개특위가 밀실 야합한 게리맨더링으로서 효력이 정지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