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내년부터 자율화/정부 방침

◎인천 등 수도권일부 올 하반기부터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될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택 분양가 규제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중·대형부터 3단계로 나눠 자율화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우선 1단계로 전용면적 25·7평(85㎡) 초과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2단계 전용면적 18평(60㎡) 초과∼25·7평 이하, 3단계 18평 이하로 자율화를 확대 시행토록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건의문에서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집값이 상승 추세에 있어 당장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키는 어려우나 주택시장 여건이 개선될 경우 이르면 98년부터 중·대형부터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서울에 앞서 미분양 물량이 많은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올 하반기중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98년부터 18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등 일부 평형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상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시의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건의에 따라 단독 및 연립주택과 25.7평 초과 철골조아파트에 대해 서울 등 전국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폐지했다.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는 정부가 해마다 택지비에 적정 이윤을 포함한 건축비를 더한 금액을 분양가 상한선으로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분양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현재 강원·충북·전북·제주는 주택 분양가 규제가 사실상 완전 폐지됐으며 대전·충남·전남·경북·경남은 25.7평 초과 아파트에 한해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다.<성종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