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웃 돕고 재테크까지… 지갑 얇은 김대리 오늘도 온정 나눈다

☞온 나라가 비탄… 사회적 공익 금융상품으로 슬픔 메우자

농협銀 최대 3.86% 이율 범죄피해 지원 예·적금 등 정부와 협력 상품 쏟아져

국민銀 고금리 적금 등 사회적 약자 목돈 마련 소외계층 전용 상품도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진 가운데 사회 저명인사들의 기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이번 사고는 어느 누구도 한 순간의 재해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국민들 스스로 평소에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안전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금융권은 이와 관련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고 약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출시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 재해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다른 공익 상품 출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평소 일상에 바빠 기부에 나서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공익적 금융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 이들 상품은 금리혜택 측면에서도 일반 상품에 뒤지지 않아 재테크 차원에서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또 기부 여력이 없는 사회 소외계층이라면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특별금리우대혜택을 주는 소외계층전용 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도 돕고 금리 혜택도 받고=일부 은행들은 정부와의 협력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장과 예ㆍ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농협은행은 법무부와의 양해각서(MOU)체결을 기반으로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률적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상품인 '법사랑플러스 통장ㆍ예금ㆍ적금'을 최근에 출시했다.

법사랑플러스 통장ㆍ예금ㆍ적금은 오는 2018년까지 예금판매액(연평잔)의 0.1%, 10억원 한도 내에서 공익기금을 조성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어린이 범죄피해자와 다문화가정, 기타 기초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원된다.

법사랑플러스 예금ㆍ적금은 개인 3년제 정기예금 가입 시 기본이율 연 2.72%에 우대이율 0.4%포인트를 합산해 최대 3.12%, 적금 가입시 기본이율 연 2.86%에 우대이율 1.0%포인트를 합산해 최대 3.8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도우면서 일반 상품보다 뛰어난 금리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의 우대이율 항목은 계약기간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 또는 신규, NH채움신용·체크카드 월사용액 10만원이상, 최초 신규고객 등이다.

특히 적금가입 시 온라인 법체험 테마파크인 '법사랑 사이버랜드'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예금은 최대 0.4%포인트, 적금은 최대 1.0%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법사랑플러스 통장ㆍ예금ㆍ적금의 복합거래 시 금융거래수수료 면제, 채움포인트 적립, 추가 금리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봉사활동자를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도 최근 선보였다. 봉사활동과 기부금 후원 등 나눔활동 참여자에게 우대금리를 주고 단체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복나눔적금'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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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봉사활동 증명서 제시와 기부금 후원에 연 0.1%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주고, 매월 1만원 이상 적금으로 자동 이체하면 추가로 0.1%포인트를 적용해 최고 우대금리가 0.3%포인트다.

500명 이상이 적금에 가입하면서 특정 공익단체나 종교단체를 지정하면 이들의 연간 평균잔액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나은행이 출연해 지정 단체에 후원금으로 준다. 가입 기간은 1~3년 월 단위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이다

대구은행은 기부통장인 '사랑나눔통장'의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주는 '37.5도 적금'을 판매 중이다. 본인이 지정한 기부유형에 따라 지역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이 지원된다.

기본이율 2.47%에 우대금리 0.4%를 포함하면 최고 연 2.87%를 받는다. 우대이율은 매일 300원, 월 1만원 수준을 불입하면 적용된다.

◇사회적 약자들은 금융권의 소외계층 전용 고금리 상품 이용=은행들은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들과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고금리 상품들도 운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사회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KB국민행복적금'을 지난해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이며, 월 최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기본이율 연4.5%에 정액적립식은 연 3.0%포인트, 자유적립식은 연 2.0%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하여 최고 연 7.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일수록 저축기간 중 자금의 필요로 인한 중도해지가 많은 점을 고려해 6개월 이상 경과 후 주택임차(구입), 출산, 입원, 입학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기본이율인 연 4.5%의 중도해지이자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외환은행도 저소득층과 사회소외계층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최고 연 6.0%의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KEB 1004나눔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KEB 1004나눔 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탈북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1년, 2년, 3년제 중 선택해 매월 만원이상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후 중도해지 없이 만기 해지 하는 경우 가입 기간별 기본이율에 만기축하이율 연3.0%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가입기간별 기본이율 포함 최고금리는 1년제 연5.0%, 2년제 연 5.5%, 3년제 연 6.0%이다.

또한 서민들의 긴급생활자금 필요에 의해 중도해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금리혜택을 드리고자, 가입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한 이후에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주택임차(구입), 결혼, 입학, 출산, 사망 등의 각종 애경사 발생으로 중도 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가입 당시의 기본이율을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하여 긴급생활자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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