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허가 건축물 원상복구 의무는 건축주가 져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토지소유주 손 들어줘

토지 소유주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건축물의 소유자도 아닌데 원상 복구 이행명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남시 분당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토지소유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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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명령은 시정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자에게 해야 하는데 청구인 A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건축법’상 시정 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 구청장이 청구인 A씨에게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29일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선 시 군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간혹 있어 왔다”며 “이번 결정이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임차인 B씨는 토지소유자 A씨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나대지 상태의 토지 221㎡를 임차 한 후 천막과 철 파이프로 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무허가 신축했다. 성남시 분당구청은 토지소유자 A씨에게 무허가건축물을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했으나 A씨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행 강제금 1,646만4,000원을 부과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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