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건축물의 소유자도 아닌데 원상 복구 이행명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남시 분당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토지소유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명령은 시정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자에게 해야 하는데 청구인 A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건축법’상 시정 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 구청장이 청구인 A씨에게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29일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선 시 군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간혹 있어 왔다”며 “이번 결정이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임차인 B씨는 토지소유자 A씨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나대지 상태의 토지 221㎡를 임차 한 후 천막과 철 파이프로 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무허가 신축했다. 성남시 분당구청은 토지소유자 A씨에게 무허가건축물을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했으나 A씨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행 강제금 1,646만4,000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