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평균임금기간 산정땐 3개월 소급계산(상담코너)

◎개인사유 휴직·파업시 공제기간서 제외문)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이전 3개월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무엇이며, 개인병가로 휴직하거나 장기간 파업등으로 근로치 못했을 때 퇴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 답)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기간은 과거로 소급해 계산한다(민법 제16조). 위와같이 계산한 3개월 기간내에 근로자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수습기간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 위 3개월의 기간에서 공제돼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업무이외의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휴업한 기간등은 위 공제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액수가 통상임금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파업등 쟁의행위의 기간이 포함돼 있는 경우, 그 쟁의기간의 날짜와 쟁의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양창근 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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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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