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공사의 한 직원은 "지난해 말 승진심사에서 55세 이상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55세인 사람을 승진 예정자로 선정하면 56세가 되는 해에 승진임용이 되기 때문에 58세 정년까지 일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며 "내부적으로 승진연령 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친 승진심사 중 1차 심사에서 5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점수를 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하위 순위를 매겨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연령뿐 아니라 근무 경력, 학력, 직무수행능력,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승진심사 절차가 이미 마련된 점을 고려하면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공사의 관행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해서라도 나이를 이유로 승진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