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 아파트관리 비리 내달께 일제 단속

경찰은 최근 신도시개발 등으로 아파트거주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리소측과 주민대표들이 공모, 관리비를 착복하는등 아파트관리 비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경찰청은 7일부터 4월30일까지를 아파트관리 비리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아파트 관리비리를 뿌리뽑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질서를 확립하도록 전국 각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분야는 전기·정화조 등 시설보수비, 청소·소독용역비, 승강기 보수·점검비, 오물수거비 등 관리비 횡령 아파트 가스공사, 건물도색 등 공사입찰관련금품수수 주택화재보험가입 등 보험가입 관련 비위 등이다.【김용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