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땐 인센티브

가입기간 추가 인정 등 국민연금법 개정 검토

정부가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업주부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고도 국민연금을 탈퇴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방안 등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로 점쳐진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전업주부 가입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국민연금의 패러다임은 남편이 노후에 받는 연금으로 한 가정이 생활하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이 10%도 안 된다"며 "전업주부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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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00만명이다. 이 가운데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는 420만명이다. 학생·군인·전업주부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20만명 남짓이다. 결혼 후 소득이 없어지면서 국민연금의 보호막에서 빠져나간 전업주부 수가 400만명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나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조항을 손질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420만명의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자를 최대한 연금 울타리 내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유력시되는 방안은 전업주부 가입자의 가입기간 추가 인정 등이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월소득 기준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4%까지 높이고 기금을 잘 운용해야 실질소득대체율 목표(4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12% 수준은 맞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에볼라 피해지역 파견 국내 보건인력 규모에 관해 "의료ㆍ행정인력 10명과 군인력 10명 등 총 20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지원자는 많지만 소속병원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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