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공산품 등이 고혈압ㆍ당뇨ㆍ관절염ㆍ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평상시에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면서 관심을 유도한 후 2주일에 1~2일은 효능을 부풀린 건강기능식품 등을 시중가보다 2~4배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겼다.
제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경우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광고 금지를 위반한 업체는 3곳, 신고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한 경우는 2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불법판매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