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올10월부터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받는다

6개월간 자진신고하면 모든 가산세 면제

탈세·해외계좌신고위반등 형사처벌도 관용

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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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기간에 제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 탈세 행위와 부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서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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