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티타임] 필립모리스사 또 거액 패소

지난해 11월 미국의 각 주들과 2,060억달러 배상 합의를 가까스로 마친 미국 담배회사들은 이제 개인과 집단 소송에 시달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30일 40년간 말보로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제시 윌리엄스의 유족들이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가족들에게 8,100만달러(약 1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 관리인이었던 윌리엄스는 하루 말보로 3갑을 피우다 97년 폐암에 걸려 67세로 숨졌다. 윌리엄스가 숨진 뒤 그의 미망인과 6남매의 유자녀들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발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1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모리스사가 담배의 발암 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판매한데 따른 처벌적 손해배상금 7,950만달러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16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지법 배심은 말보로사에 대해 치료불능의 폐암 환자에게 5,100만달러를 지급토록 평결, 이 회사의 주가는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고 다른 담배회사들의 주가도 줄줄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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