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터미널 임대기업인 ㈜신세계는 89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1년 3월 터미널 주차타워 증축, 경관육교 건설 공사를 마쳤다.
신세계와 교통공사는 같은 해 7월 공사비를 장기선수 수익으로 인정, 2031년까지 20년간 이들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신세계가 미리 낸 것으로 간주하는 데 합의했다.
교통공사는 그러나 이 합의가 공사 경영진의 결재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실무진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증축에 따른 수혜자인 신세계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사비를 장기선수 수익으로 인정해 준 합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담당 직원이 임의로 저지른 일인지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증축공사 전 입찰안내서, 입찰유의서에도 신세계가 이들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교통공사가 증축 공사비를 장기선수수익으로 인정해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터미널은 이미 롯데에 9,000억원에 매각된 상태여서 신세계가 추후 공사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공사비 89억원은 교통공사의 부채로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당시 회계임대 팀장과 직원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