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설판매장 영업보고서 제출받아수입품에 대해 수입가격 등이 제대로 신고됐는지를 정밀 검증, 탈세 여부를 가리는 세관당국의 통관적법성 조사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8일 『지난 4월1일 수입품 상설판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대규모 수입품 상설판매장에 대해 이달말까지 상반기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불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분석해 통관적법성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