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를 더 낸 영세 자영업자 40만명에게 초과납부 세금 284억원을 추석 전에 돌려준다고 6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 및 정수기 등의 외판원, 전기ㆍ가스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력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로 사업소득 원천 징수분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았던 경우다.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7만1,000원이며 일부는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및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지난 1일 이미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는 자영업자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지급이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회사의 자동인출기(ATM)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 만큼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