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익신고를 통해 삼양식품이 과징금 27억5,100만원을 부과 받게 돼 신고자가 2억7,106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의 과징금 규모는 공익신고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나 벌금을 포함하더라도 가장 큰 금액이어서 공익신고자의 보상금도 최대가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최근 5년간 대형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면서 오너 일가가 소유한 라면스프 및 조미료 회사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70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지분의 21.0%,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42.2%를 보유하는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90.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한 후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서 삼양식품에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의 부당 지원이 내츄럴삼양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자산증가를 통해 총수 일가의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확정되면 권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자에게 2억7,000만여원이 지급된다. 직전 공익신고 최고 보상금은 지난해 폐기 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준 1,3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