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5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는 올해 3.8%보다 1.4% 포인트 낮아졌다. 공고된 인상률은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가계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는 5.0%였고 2013학년도에는 이 수치가 4.7%로 하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