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재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업무 중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이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미뤄 판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산재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돼 백혈병이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이 나타났거나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연간 10ppm 이상인 경우, 과거에 노출된 기록이 불분명해 현재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연간 1ppm 이상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스레인지와 보일러 등을 만드는 A사에 지난 1983년 입사한 김씨는 1998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 받고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걸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