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기존 펀드도 해외주식투자 비과세혜택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 개정안 최종안 확정

기존펀드 해외상장주식 60% 이상 투자시 비과세




기존 펀드에서 전용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에 신규로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기사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담긴 2015년 세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애초안의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 요건은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였습니다. 하지만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기존 펀드에서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