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경제TV SEN] 한국투자증권, 국민연금 수급고객 위한 CMA 주거래 서비스 실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베이비부머 퇴직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수 증가에 따라 급여계좌 혜택을 국민연금 수급계좌에 제공하는 CMA 주거래계좌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CMA 주거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계좌 등록 후 매월 50만원 이상 입금하고 공과금 자동납부 등록이 필요했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한국투자증권 CMA계좌로 지정만 하면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투자증권 CMA는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과 같이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 1.65%(RP형,15년4월1일기준)의 금리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재테크에 유용한 매력적인 상품이다. 주거래 계좌로 등록하면 전자상거래 계좌이체 결제시 캐시백 제공과 공과금 자동이체일에 잔고가 부족하면 미리 알려주는 기능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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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옥 WM전략본부장은 “각종 전자금융매체가 기존 금융생활에 깊게 관여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고객층이 누릴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자산관리 명가인 한국투자증권의 자산관리상품과 연계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나 고객센터(Tel. 1544-5000/1588-0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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