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방사선 감시기는 인천항 5문ㆍ8문ㆍ남문 등 3곳에 설치돼 지난달 26일 운영에 돌입했다.
방사선 감시기는 지난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했다. 1대 당 6,300만원인 방사선 감시기는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화물의 방사성 물질 함유량을 측정한다.
허용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한 방사선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면 경비원이 차량을 정차시킨 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술원은 정밀 측정을 벌여 수거 또는 반송 명령을 내리게 된다.
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선이 고철이나 철강류 수입 때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철강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만들을 위주로 방사선 감시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