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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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올해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강판 등 17개 계열사가 2013년과 2014년 2년치 임금협상을 마침에 따라 지난해 7개 계열사를 포함 24개 계열사의 복수년 임금협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설립 1~2년의 신생회사 4개사를 제외하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 자회사가 참여한 셈이다.


포스코는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2007년에 복수년 임금협의를 실시했고 2010년, 2012년에 복수년 임금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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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 이어 24개 계열사가 복수년 임금협의를 완료하면서 복수년 임금협의는 포스코그룹 고유의 노사문화로 정착됐다. 포스코 계열사들은 2012년부터 복수년 임금협의를 진행해왔다.

포스코의 복수년 임금협상은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역량소모가 되풀이 되는 우리나라 노사협의 문화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복수년 임금협의를 통해 내년도 임금인상 수준을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하고, 회사는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 및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 노사협의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회사와 직원간에는 신뢰가 높아지고 임금협의가 없는 해에는 노사역량을 기술개발과 경영성과 증진에 몰입할 수 있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윈-윈효과가 있다. 다년 임금협의는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임금결정 방식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치 임금을 한번의 노사협의로 결정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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