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사학위 취득 편의' 수억 챙긴 치대교수 기소

현역 치과의사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박사학위를 딸 수 있게 해준 치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논문 작성과 학위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치과의사 등 11명으로부터 3억3,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단국대 치과대학 교수 홍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뒷돈 1,800만원을 받은 임모(50) 단국대 치대 교수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8년 3월에서 2012년 11월까지 치과의사들로부터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주요 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해 문제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험비·거마비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석사학위의 경우 900만원, 박사학위는 3,500만~4,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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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대학원 박사 과정 중인 다른 학생들을 시켜 청탁자들의 논문을 작성하게 하고 합격 판정을 내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구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에 뒷돈을 받아 현금카드로 인출해 쓰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홍씨와 임씨는 현역 치과의사이면서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논문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방해)로 송모(46)씨 등 치과의사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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