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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14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두바이 투자청(ICD)을 새 주인으로 맞은 쌍용건설(회장 김석준)의 회생절차 졸업이 확정됐다.

26일 서울 서울중앙지법 제3 파산부(수석부장 판사 윤준)는 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이 약 14개월 만에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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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에서는 “쌍용건설이 해외건설을 많이 하는 대형건설사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 경제와 국익,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7일 M&A 예비입찰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인 올 1월 29일 자산규모만 약 175조원에 달하는 두바이 투자청(ICD)과 M&A 투자유치 계약에 성공한 것도 결정적 요인이다.

쌍용건설은 두바이 투자청(ICD)을 새 주인으로 맞은 후 유상증자 된 1,700억원을 재원으로 이달 중순 경 회생채권의 약 31%(30.79%)를 현금 변제하고, 지난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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