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포털사이트에 5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뉴스 기사와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 악성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을 단 분야는 주로 정치와 법조·정보통신·사건사고 관련 기사들이었다. 자신이 판결을 선고했거나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한 기사에도 댓글을 달았다.
A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작성했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 씨를 두둔하는 댓글을 달았다.
A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현직 법관이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