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고뭉치 택배 믿고 맡기겠나

분실·파손신고 해마다 급증 불구<br>보상체계 업체에 유리 소비자 분통<br>사고 대비해 물품값 확실히 적어야


직장인 박 모씨(27·여)는 최근 지인과 중고 가방 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지인에게 배송했지만 운송과정에서 물건을 분실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대한통운이 업계 1위라서 믿고 전혀 걱정 안 했는데 배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신고한 뒤 2주 동안 전화가 1번 오고 분실된 물건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무성의한 대처에 너무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택배 분실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택배 사고 보상체계가 업체에 유리하게 돼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사고(분실, 파손, 계약위반 등)는 2008년 168건에서 지난해 244건으로 약 45% 가량 증가했다.

택배 사고는 2009년 130건으로 전년보다 줄어드는가 싶더니 2010년 220건으로 급증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택배 사고 피해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적정 물품가액의 산정이나 중고품에 대한 가치 산정을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고가품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송장에 적힌 물품가액이 보상 기준이고 증빙서류 같은 걸 제시해서 회사에서 타당하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상 한도를 50만원까지 선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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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택배 사고가 나면 해당 업체는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사고처리를 완료하게 돼 있다. 배상은 물품 가액 전액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예컨대 1~2번 사용한 40만원짜리 가방의 물품 가액을 고객 임의로 10만원이라고 적은 상태에서 택배 분실 사고가 날 경우 고객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0만원이다.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고객이 임의로 산정한 물품 금액으로 보상금이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택배 송장에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이 관계자는 "물품가액이 쓰여 있지 않고 소비자가 물품 가치 증명을 못하면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 사고는 주로 물류 터미널에서 상자를 분류할 때 발생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터미널에서 상자를 분류할 때 분실확률이 높다"면서 "영세업체들은 수동으로 하는데 일용직 직원을 많이 쓰면서 수시로 담당이 바뀌어서 사고 발생이 빈번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택배업체들은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분실 사고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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