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00억원대 불법 인터넷도박 “딱 걸렸어”

재산 97억원 압류… 탈루세금 274억원 추징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최고 2,000억원대의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48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개인 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도용한 개인정보로 위장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 자금의 입ㆍ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도박에서 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만 261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국세청 조사에 적발된 정 모씨의 경우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차명계좌로 2,250억원의 판돈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정 모씨 외에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은 141개, 대포통장에 입금된 판돈은 총 3,37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여러 대포통장으로 나눠 송금한 뒤 현금으로 다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 중 일부는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의 60평대 아파트와 용인,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모친과 배우자 명의로 사들여 자금을 묻어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물류창고 10억원 현금상자나 마늘밭 110억원 현금사건처럼 대부분 현금이나 차명예금 상태로 은닉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빼돌린 세금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조치하는 한편 대포통장 거래정지를 금융감독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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