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애초 지난달 29일까지 보험 판매기간을 정했으나 이를 연장한 것이다.
가입자격은 과수는 1,000㎡이상, 단동 비닐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농가로 부대시설과 시설작물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새나 짐승으로부터 입는 조수해(鳥獸害)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된다.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 기간에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배(종합) 등 과수와 인삼·양파·마늘 등 밭작물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함께 연장 판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해 자기 부담은 20% 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