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에버랜드가 지난 5일까지 관광단지개발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10일 에버랜드 관광단지 지정 실효(失效)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2009년 6월 에버랜드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같은 해 12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와 유운리 일대 646만㎡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당시 에버랜드는 총 1조원을 투자해 가족형 숙박시설과 관광단지 내 스피드웨이를 활용한 모터파크 시설, 경전철 역사 주변 복합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세부계획서 제출 만료일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6월 1년 연장을 신청한 뒤 지금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에버랜드는 2003년부터 진행 중인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계획을 통해서도 해당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단지'로 지정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접었다고 해명했다. 대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자동차 경주장인 '스피드웨이', 수목원, 골프장 등이 복합된 유원지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관광단지 지정을 통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효과가 없어진데다 관광단지 내 필수적인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지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